2026년 04월 22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밀양시·밀양경찰서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5-11-12 13:43


 경남 밀양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밀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속도·신호 위반 등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세는 관내 1회, 경남도내 2회, 전국 4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집중 추적조사를 통해 적발시 현장에서 차량을 인도받고 사실조사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 시청 세무과 또는 밀양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영치 일시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해 차량을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밀양시는 10일 주·야간까지 '전국 일제 영치의 날'에 맞춰 상습 고질 체납차량 108대를 영치해 현장에서 500만원을 징수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속에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펼쳐 조세정의 확립은 물론 법질서 확립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