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제소방서, ‘구급대원 액션캠’ 착용 모습.(사진제공=인제소방서) |
강원 인제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예방하고 폭행발생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증거수집용 액션캠을 도입해 전 구급대원들이 착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강원도 내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지난 2013년 6건, 지난해 12건, 올해 현재 총 6건이 발생해 모두 검찰에 송치 했다.
또 인제소방서 관내에서도 지난 9월 23일 주취자에 의한 폭행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특히 소방기본법에는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이동학 인제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피해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피해발생시 강력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