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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국고 귀속될 뻔한 부가세 4억8000만원 찾아내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5-11-12 14:56

2013년부터 9억4000만원 환급으로 지방재정에 단비

 경북 고령군이 재무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올해에 4억8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12일 고령군에 따르면 이번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건으로 지난 2013년 대가야펜션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4억4000만원을 환급받은 이후에 지속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으로 현재까지 총 9억4000만원의 국세를 환급받아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을 줬다.


 올해는 대가야문화누리관 준공으로 이곳 시설 중 국민체육센터와 카페테리아, 대가야테마관광지내 상가라누리원, 작은영화관 등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시설물의 신축 및 유지보수비 등 매입세액이 임대료, 사용료 등의 매출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환급을 신청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관련법규를 연찬해 실무에 적용한 사례로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거뒀다.


 향후 2016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대가야문화누리 사업에 대한 정산신고를 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입세액으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확충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곽용환 군수는 "이번 환급금은 자칫 누락될 수 있었던 국세를 발굴해 지방재정에 단비가 되고 있다"며 "지역일자리 창출, 복지사업 등 주민을 위한 사업에 환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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