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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신항섭기자 송고시간 2015-11-17 09:46

 세월호 이준석 선장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70) 선장이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원심이었던 무기징역 선고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등 항해사 강모씨(43)와 2등 항해사 김모씨(48), 기관장 박모씨(55)에게도 원심의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은 먼저 탈출로 인한 살인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다.

 앞서 1심에서는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정황상 이씨가 퇴선명령을 했다고 본 것.

 하지만 2심에서는 이씨의 살인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탈출 당시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여전히 나오는 것을 근거로 판단했다.

 2심에서 이씨는 무기징역을 판정 받았고, 다른 승무원 3명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인 것을 감안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선장은 승선 경험이 풍부한 선장으로 자신의 명령에 따라 대기 중인 승객들이 익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선실에 대기하도록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했다. 이는 선장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살인죄 인정의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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