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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의원직 상실… 징역 4년 확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5-11-13 10:52

 송광호 새누리당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12일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음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3.충북 제천단양)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7000만원, 추징금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송광호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송 의원에게 금품을 준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철도 레일 납품업체 AVT사 대표 이모씨에게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송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지역구인 제천·단양 정치권의 희비가 교차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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