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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의원, 소상공인 생계비 등 벌률 개정안 의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강연만기자 송고시간 2015-11-12 15:43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여상규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상규의원은 12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재해나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풍과 수해 등 자연재해와 대형 화재와 해상유류오염사고, 대규모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내 입점 상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지만, 일차적인 구호업무는 지자체 예산으로만 지원토록 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복구와 생계영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당초 정부는 과도한 재정소요를 이유로 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산업위 법안소위 위원 중 유일하게 농어촌 지역출신인 여상규 의원이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대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간 피해복구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된다며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상규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지원법은 이달 중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재해·재난의 범위와 지원액 등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대통령령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고엽제전우회를 상이군경회, 장애인단체 등과 같이 중소기업으로 의제해 정부나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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