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살인죄 적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정면기자
송고시간 2015-11-12 15:50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김소영 주심 대법관)은 12일 오후2시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씨외에 1등 항해사 강(43)씨와 2등 항해사 김(49)씨 기관장 박(55)씨는 이날 살인이 아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세월호 이 선장과 승무원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나두고 먼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한 이들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기관장인 박씨에게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승객이 아닌 동료 승무원 2명을 구호치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이씨와 1등, 2등 항해사와 기관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었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살인이 아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 당시 정황상 이씨가 퇴선 명령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 했었다.
하지만 2심에선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이씨가 세월호 침몰 당시 탈출할때 선내에 그대로 대기 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 등으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취하지 않았다는 근거에 설들력이 있다고 판단 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심은 이씨의 형량도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이 씨 외의 승무원 3명에게는 이씨의 지휘를 받는 위치인 점 등을 참작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고, 형량 또한 징역 15년~30년에서 7년~12년으로 줄이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형 인명 사고에서 승객들을 대피 시키지 않은 부작위 행위가 살인의 실행의 작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첫 판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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