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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 단위 계획안 변경결정, '조건부 가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미정기자 송고시간 2015-11-12 16:55

마포구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안
마포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위치도 및 투시도.본 건축계획은 세부개발을 위한 예시로 향후 건축심의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제1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마포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내 서교 1특별계획 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 
 
 11일 세부개발 계획안 변경결정은 대상지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이 주요 내용이다. 
 
 당해 사업지는 양화로변에 위치,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하 7층 지상 16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통해 총 358실의 객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마포구 내에 부족한 5성급 호텔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화로 변에 공개공지를 조성, 보행자들이 휴실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관광수요에 대등하는 동시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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