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를 위하해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 9명에게 16만원상당의 음식물을 그리고 B씨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 12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3일 강화군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수사결과 검찰이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19일 기소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21명의 명단을 통보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거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음식물을 제공받았으나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하거나 자백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경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로부터 음식물·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상한액 3000만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천시선관위 최병국 사무처장은 "금품․향응제공 등 금품선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일부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기부행위 행태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위반행위 발생시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고 기부행위자는 고발, 기부행위를 받은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