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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른바 ‘세모자 성폭행사건’의 어머니 이모씨(44.여)와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씨(56.여)를 11일 무고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어머니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 ‘세모자가 전 남편으로부터 최음제를 복용당한 상태에서 항문성교 등 엽기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2015. 7월까지 친·인척, 지인 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사람까지 총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전국 경찰기관에 고소된 내용을 수사한 결과, 무속인이 세모자를 앞세워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며, 이씨의 두 아들에게 반 인륜적이고 엽기적인 성폭행내용을 경찰서에 출석해 그대로 진술하게 하고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머니 이씨의 수억원 상당 재산이 무속인 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파악됐다.
이에 지난 10일 무속인 김씨와 이씨에 대해 무고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하고,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두 아들에 대해서는 전문병원에 의뢰해 심층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태가 많이 호전돼 가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