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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거제시와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상문기자 송고시간 2015-11-13 08:32


 경남 함양군은 불법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2일과 13일 이틀간 거제시와 하반기 교차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앞서 지난 10월 하반기 자체단속을 통해 11개 읍면 농지 상당수를 조사했었다.


 이를 토대로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군과 거제시는 각각 2인 1조 점검반을 꾸려 단속에 나서 농지전용 협의이전에 건축물을 짓거나 공사에 착공한 사례가 있는지를 포함해, 시설물 설치, 도로건설, 무단적치, 골재채취, 절∙성토 등 형질변경 사례를 단속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승인 없이 농업용시설을 일반시설로 사용하거나, 농업인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또는 축사를 창고로 변경하는 경우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밖에도 허가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농지를 여러 개로 나눠 수차례에 걸쳐 허가받는 행위, 비닐하우스시설∙버섯재배사∙농막∙간이퇴비장 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농지개량, 토목공사, 적조방제용 토석채취와 반출행위 적정 여부,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 성토, 매립행위 등도 면밀히 확인한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과실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위반행위는 고발조치하고, 도에 단속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적발되지 않도록 군민 모두 각별이 주의하기 바라며, 인근에 불법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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