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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방세 등 체납액 징수 ‘총력’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상문기자 송고시간 2015-11-13 08:59


 경남 거창군이 올 연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이선우 재무과장 주재로 전 읍∙면 세입관리업무 담당주사가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별 체납사유와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개인 신상에 따른 불이익을 강화하고, 압류 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공매키로 했다.


 특히 체납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집중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고 있다.


 이번 달 말까지 거창군과 거창경찰서는 합동 단속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4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후 인터넷 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 할 계획이다.


 또한 예금 등 금융자산을 실시간 조회해 압류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적극 활용, 체납 징수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경제여건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체납세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군민들도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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