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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창군 거창읍이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다.(사진제공=거창군청) |
경남 거창군 거창읍(읍장 양호일)은 연중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과 함께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쓰레기 투기금지 경고문을 설치, 눈길을 끌고 있다.
거창읍은 낚시꾼들이 자주 찾아 상습적 쓰레기 투기지역인 폐기물매립장 앞 위천천 둔치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집중 관리키로 했다.
쓰레기 무단소각과 투기 대상자에 대해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투기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거창읍은 지난여름 휴가철 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7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양호일 거창읍장은 “군민과 내방객들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해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등 성숙한 의식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