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오는 30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와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군은 이 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한다.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이 소나무의 이동에 의해 발생되는 만큼 특별단속을 통해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