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속리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특별단속 나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5-11-13 10:36


 충북 보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병기)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이달 9일부터 다음해 3월6일까지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밀렵행위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엽구 수거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나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는 행위,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밀렵과 관련된 행위를 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홍성열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야생동물에게 안식처와 같은 곳이다. 밀렵행위는 야생동물 보전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며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