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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면세유 부정수급 등 60대 구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5-11-13 11:07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효민)는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 받고, 어선감축 대상자로 선정돼 보상금을 받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JTMZNQK 샾 대표 K씨(60, 남)를 사기혐의로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년여 간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 받아 45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데 이어 창원시에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어선감척 대상자로 선정돼 4000여만원의 보상금을 가로챘다.


 창원해경은 지난 9월 초 K씨가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에 들어가 수차례 잠복과 주위 탐문활동을 벌여 증거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펼쳤다.


 수사결과 K씨는 지난 2013년 10월쯤부터 올해 9월까지 본인이 소유한 연안복합어선 S호(1.85톤)와 K호(1.35톤)를 실제로 어업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잠수부나 레저손님들이 잡아오는 수산 동식물을 자신이 어업활동으로 포획한 것처럼 둔갑시켜 수협에 위판하는 방법으로 면세유 5만여 리터 가량을 부정 수급 받고 4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지난해 창원시에서 시행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신청시 허위의 조업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감척대상자로 선정돼, 감척사업 보상금 4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어업용으로 용도가 제한된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국가를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벌이는 범죄행위”라며 “다른 용도로 면세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법처리를 받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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