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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높여 이월체납액 줄인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상미기자 송고시간 2015-11-13 11:1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세무과는 연도폐쇄기가 12월말로 2개월 앞당겨 짐에 따라 납기내 징수율은 높이고 이월체납액은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당자들과 토론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서북구는 우선 경찰서에 도난신고 후 말소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 회수가 불가능한 차량은 경찰서와 협조해 정리키로 했다.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의 경우 교통사고·화재·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 등이 입증되는 경우나 말소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장입고확인서(증명서)와 자동차록원부 등을 확인해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차량 등을 정리해 나가갈 예정이다.
 
 또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최근 자동차검사나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등을 종합하여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될 수 있는 지 등을 검토하여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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