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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구영업소 합동단속 모습.(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정부3.0의 8개 핵심과제 중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정책의 역량 제고'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대구시, 대구경찰청 등 3개 기관이 지난 6월30일 '체납차량 합동단속 업무협약'을 맺고 각종 지방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대한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체납 합동단속의 날'을 지정, 대구관내 주요 톨게이트 진출.입부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차후로도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체납단속반을 자체 운영하면서 총 8878대를 단속해 차량공매 458대,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41억원을 징수하는 등의 노력에 의해 전체 체납차량은 차츰 줄어드는 추세이나 불법명의차량 등 상습체납차량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어 각 기관의 상습체납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이번 합동단속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