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5-11-13 16:18
경남 창녕군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PC방 등 지역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 금연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밀양시와 합동으로 주간에는 청사,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의료기관, 터미널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야간에는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으로 주로 야간 흡연행위가 이뤄지는 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단속반은 이 기간중 금연표지판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과 금연구역 미지정 등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금연구역내 흡연 위반 시 흡연자 개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캠페인 전개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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