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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마을회관 신축 우선순위 정하는 조례안 마련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이용길기자 송고시간 2015-11-14 13:48

 충북 괴산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괴산군은 마을회관 신축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괴산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는다.

 군은 지난해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근거가 강화돼 주민생활 편익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 편익사업 대상과 지원 ▶주민 편익사업 우선순위 ▶마을회관 관리 등이다.

 주민 편익대상 사업은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증축과 보수 ▶소규모 쉼터 조성과 보수  ▶마을 방송시설 설치와 보수 등이고, 보조금은 건축비(설계비 포함)의 90% 안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은 마을 자부담으로 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증축은 5년간, 보수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마을회관 신축 등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보수 ▶재건축 ▶증축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 등이고 같은 순위로 경합할 때는 수혜 가구가 많은 마을 순을 우선했다.

 군은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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