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에게 어린이집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D씨(3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아동 1인당 월 10∼2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씨 등의 자녀 19명을 어린이집의 보육아동으로 허위 등록, 영유아보육지원금 총 1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또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C씨 등을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 근무환경개선비 총 620만원을 지급받는 등 달서구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총 1억262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는 보증금 1500만원에 매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A씨에게 어린이집 명의를 대여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