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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수렵장 오는 20일 개장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이용길기자 송고시간 2015-11-16 10:26


 충북 진천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진천군은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조절 및 농작물 피해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해 2월29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진천지역 수렵장 설정구역은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407.09㎢로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포함해 야생생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도시지역, 관광지 등과 도로에서 100m이내 지역 등은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고 일몰 후에는 총기 보관 관할 지구대인 진천경찰서 상산지구대, 덕산·광혜원파출소에 총기를 영치해야 한다.


 포획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는 멧돼지, 고라니, 수꿩, 멧비둘기, 오리류 5종 및 기타 조수류가 해당되며 수렵인원은 531명으로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을 받아 수렵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신정과 설 연휴 기간에는 수렵이 금지됨을 주의해야 한다.


 군은 본청 환경위생과와 읍·면사무소 7개소에 수렵안내 관리소를 설치 운영해 전국 수렵인의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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