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국민 물 소비습관 개선과 절수실천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는 17일 가뭄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수도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 최근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년 가까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강제 의무절수 행정 명령’ 등과 같은 제도로 , 현재의 가뭄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항구적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절수를 의무화하고 광역단체장이 절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보면 평상시와 위기상황을 나눠 물 수요관리 목표제를 세분화하고 가뭄등 위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절수 매뉴얼을 수립,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절수설비 설치 의무 사업장을 확대하며 이의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수돗물 활용 공업시설에 대해선 절수기기와 비상용 대체수원 설치및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상이한 가뭄 상황에 따른 용수 공급 단계 및 업종별 시·도지사 강제 절수명령제 도입, 절수 명령 불이행에 따른 경고장 발송 및 과태료 부과등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28% 이상의 절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절수명령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물 소비 습관 개선과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절수 매뉴얼 작성과 수도법 개정 등을 건의한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