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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다현 변호사" 민사소송 중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위조사실 밝혀, 민•형사소송 모두 승소로 이끌어

[=아시아뉴스통신] 김동준기자 송고시간 2015-11-17 11:15

류다현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송원)

 A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M사가 일본의 T로부터 의류주문을 받아 S사에 의류 제작을 주문, 의뢰하였는데 S사에서 납기일을 지연시키고 불량상품을 유통시켜 T사가 M사에게 금 68,000,000엔(한화 약 788,000,000원)정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처럼 일본어로 된 클레임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일본어 클레임청구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에 S사와 그 대표이사 B를 상대로 금 788,000,0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S사의 주거래은행 예금과 B 대표의 소유 부동산에 각 가압류를 하였다.

 소를 제기한 당시, 권리 없음을 알면서 증거를 조작한 행위는 ‘소송사기죄’

 이에 S사와 그 대표이사 B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송원의 류다현 변호사는 먼저 위 위조된 일본어 클레임청구서의 작성자로 되어 있는 일본의 T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위 서류의 위조사실을 밝힌 후 M사와 A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S사와 B 대표를 상대로 한 각 가압류 이의소송를 제기하여 모두 가압류 취소 판결을 받았으며 그 후 형사소송에서도 승소하였다.

 즉 류다현 변호사는 민사소송 응소를 통해 A를 소송사기미수와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 동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류다현 변호사는 “A의 손해배상청구 소는 2014년 5월,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확정됐으나, A의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한 당시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 류다현 변호사

 류다현 변호사는 A의 소송사기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 S사가 성실하게 하도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보수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법원은 M사 등을 상대로 S사가 이 사건 의류의 임가공을 마치고 납품을 종료한 시점부터의 보수 등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결론적으로 류다현 변호사는 민사소송 중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위조사실을 밝히고 민•형사소송 모두 승소로 이끌어낸 것이다. 

 이처럼 류다현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송원은 유무곤 변호사와 오주영 변호사가 구성원 변호사로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꼼꼼하고 면밀하게 증거자료를 준비하며 전문성 있는 논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송원 류다현 변호사, www.songwonlaw.com, 02-223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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