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하도급대금 체불 실태 점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1-17 16: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환)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개선을 위해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하도급대금과 근로임금 체불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전국토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33개소, 하천공사 10개소 등 총 43개 현장이다.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등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이행을 중점 점검한다.
공사대금 지급 문자서비스 이행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보증서 발급, 건설근로자 임금 적정지급 여부도 점검한다.
재하도급, 일괄하도급 계약 및 하수급자에게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실태점검 결과 하도급대금 체불 현장과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지자체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기관에 처분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하도급대금·근로임금 체불방지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분기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영세업자와 건설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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