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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단속반 운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상미기자 송고시간 2015-11-17 11:27

 아산시청 전경.(사진출처=네이버 캡처)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중개업소 위법사항 단속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도ㆍ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52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부동산 거래가 많은 동(洞) 지역을 비롯해 배방읍, 탕정면, 둔포면 지역의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는 이를 위해 토지행정팀장을 반장으로 총 3명의 단속반을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신축 원룸단지 일대 불법 중개 행위 ▶자격증 양도ㆍ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간 담합(중개수수료, 매물정보 등) 행위 ▶중개업자 금지 행위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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