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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연장 시행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1-17 11:38


 분할제한면적과 건폐율·용적률 등이 미달된 토지에 대한 분할 등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5월23일부터 올해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1/3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분할 신청은 공동소유자 전체의 1/5 이상이 동의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그동안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던 공유토지 소유자는 이번 특례법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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