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오는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 400개소에 대한 금연 합동 지도 단속에 나선다.
17일 군에 따르면 보건소장을 단장으로하는 점검반을 꾸려 음식점, PC방, 도서관, 목욕탕 등을 돌며 금연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적발되는 업소와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은 10만원(공공청사, 식품접객업소, 버스터미널, 역, PC방,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의료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이다. 홍성군 조례에 의한 간접흡연피해방지구역은 3만원(버스정류장, 주유소, 충전소, 근린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