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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9천 만원 '내 맘대로' 쓴 어린이집 원장 '구속'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15-11-17 13:32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DB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계산해 보조금을 정부에서 타내는 등 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영유아보호법 위반)로 가정어린이집 원장 박모씨(48, 여)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화성시 남양읍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담임교사 또는 월급여형 시간 연장 교사 등 5명을 반일제(1일 4~5시간)로 근무하게 하고 시청 보육과에는 마치 종일제(1일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로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해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박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교사들에게는 최저임금(5,580원)으로 계산한 인건비만 지급하고 9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반일제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을 초과해 허위신청을 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교사를 5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위장취업시켜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부정수급했다.


 경찰은 박씨를 구속하는 한편 지역 내에서 이와 같이 처우개선비 등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어린이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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