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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경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이정규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 쌍방 폭력사건 수사 시, 민원발생을 우려해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은 채 쌍방을 입건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사건 담당 형사가 비교적 손쉽게 정당방위․정당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
트 형태의 수사지침을 활용해 해당 폭력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상해진단서는 배제하고 정당방위․정당행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올 해 총 187건의 폭력사건에 적용해 지난 2013년 42건, 지난해 89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폭력사건 관행개선 유형을 분석하면 정당방위 120건(64%), 정당행위 37건(19%), 상해진단서 배제 30건(16%) 등 순이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향후 선의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목격자 및 CCTV 등을 정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