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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소방서 전경사진.(사진제공=시흥소방서) |
경기 시흥소방서(서장 신종훈)는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은 건축허가 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연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25%가량이며, 실제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경보 및 초기 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아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가 전면 시행되면 주택화재 피해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가구당 1개(2층 이상일 경우 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또는 방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시흥소방서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과 현수막, 전광판 등을 이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소방시설 설치 계도에 나서고 있다.
신종훈 서장은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