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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건설사업 진입장벽 ↓ 공정경쟁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1-17 15:35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중소기업의 철도시장 참여활성화와 공정경쟁 강화를 위해 공사계약제도를 개선 이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참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지방계약예규 수준으로 완화해 철도건설시장 진입장벽을 낮췄다.


 공정한 시장질서와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개찰 이후 관련협회에 기술자를 소급 등록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철도건설사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신인도 감점기준을 2배로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자는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폐지 또는 수정하고 공단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을 위해 부장급 이상 퇴직자 고용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한 기업은 신인도 평가 시 감점을 부과해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하는 등 청렴도를 높였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철도건설사업 진입장벽은 낮추고 공정한 시장질서 및 경쟁환경 조성으로 상생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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