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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변호사의 상속법률정보" 불효자도 상속의 권리, 주장할 수 있을까?

[=아시아뉴스통신] 오연지기자 송고시간 2015-11-17 16:00

김용일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길상)

 2009년 허영섭 녹십자 회장은 녹십자홀딩스의 주식 56만주(액면가 500원)와 녹십자의 주식 26만주(액면가 5천원)를 목암생명공학연구소, 목암과학장학재단, 탈북자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예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나눠주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따라 유언집행자는 주식을 단체에 증여했지만 허영섭 회장의 장남이 이 단체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내서 승소함으로써 단체들은 주식의 일부를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몫인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민법에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유류분 권리를 명백하게 규정한데 기인한다.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유언 남겨도 유류분 돌려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 길상 김용일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은 자녀나 손자녀 등의 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에게만 인정된다”면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지분의 2분의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 만큼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순위로 볼 때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때는 제2, 3순위인 부모나 형제자매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유류분을 가지게 되고 대습상속인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자식과의 불화로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겨도 유류분으로 인해 상속권이 유언에 우선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자식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속전문 김용일 변호사는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간 증여한 액을 더한다”면서, “다만 1년 전에 증여한 것이라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 한 것은 산입하여야 하고, 그렇게 합한 금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 사실 안 때’란 증여 사실 및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1년 안에 한하여 부족분의 반환을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한다. 

 이에 대해 김용일 변호사는 “상속인 중 특정인 명의로 된 재산이 부모님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증여로 밝혀져 패소하자, 상속의 개시(사망시점)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증여를 전제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례(대법원 2000다66430, 66447 판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원은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패소 판결이 확정될 때부터 1년의 시효가 적용되어, 결국 유류분반환청구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김용일 변호사는 “다시 말해 ‘민법 제1117조’에서 ‘반환하여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반환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는 것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상속인으로서 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977년에 도입된 유류분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 중 누구도 경제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한 법률이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오히려 부모에게 자신된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지 않으려 해도 마음대로 재산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부 문화의 확대에도 걸림돌이 돼 유류분제도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 김용일 변호사

- 現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 변리사, 세무사 등록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2002년)
-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 등록(2010년)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상속 이혼 성년후견 등) 전문변호사 등록(2011년)
-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 건설/부동산, 형사 커뮤니티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변호사,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 한국가족법학회, 한국등기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원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인허가법률전문가 과정
- 매일경제 수익형부동산 상속과 관리 과정


< 도움말 : 법무법인 길상 김용일 변호사 blog.naver.com/lawyer2080, 02-348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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