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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단속 실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5-11-17 16:33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일반-휴게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PC방 등
 16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경기 평택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폐해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및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지도 단속 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평택시청)

 경기 평택시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민들의 간접흡연 폐해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및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지도 단속 한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중앙자율방범순찰대, 평택시시민경찰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등과 민, 관이 함께하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영업장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 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이며 금연시설의 소유자는 이용자가 잘 보이는 건물 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에서 흡연 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 한다.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많은 흡연자들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 피해가 많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음식점 및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를 안 맡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어 좋다는 시민도 많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단속과정에서 잡음도 많지만 평택시민의 건강을 위해 법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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