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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32명 적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5-11-17 17:08

지난 3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단속해… 무고 17명, 위증 9명, 범인도피 6명 등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아시아뉴스통신=이석구 기자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는 17일 지난 3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해 총 32명을 적발 이중 A씨(30)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 사범 9명, 허위사실을 신고한 무고 사범 17명, 허위 진범을 내세운 범인도피 사범 6명 등이다.


 적발된 사례로는 ‘위장혼인임에도 실제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처럼 위증한 사례’, ‘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무고한 사례’, ‘사실은 때리지 않았음에도 ‘폭행당했다’며 무고한 사례’, ‘상해죄로 고소당하자 자신도 상해당한 것으로 맞고소한 사례’, ‘교통사고로 재판 중 재차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 한 사례’, ‘남편에게 간통사실이 발각되자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사례’ 등이다.


 이번 단속은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하게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또는 의리와 정에 이끌려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위증, 무고 등은 수사력을 낭비하고 사법비용을 증가시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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