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부, 단속무마 조건으로 거액 챙긴 혐의로 구속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종일기자
송고시간 2015-11-17 18:01
-부산경찰청, 심평원 내부 직원과 연계 유무 등 수사확대 예정-
전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위 간부가 단속 무마 조건으로 거액을 챙기다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단속에 걸린 병원에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거액을 챙긴 심평원 전 고위간부 A(70세)씨와 브로커 B(57세)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와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심평원 간부 C(52세)씨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까지 심평원 정책자문기구 위원으로 활동하며 모 종합병원 원무과장 출신 브로커 B씨와 짜고 "병원 고문직을 시켜주면 심평원 단속을 막아주고, 단속된 내용을 감경 시켜주겠다."며 문제 병원들의 운영자에게 접근했다.
A씨는 병원들로부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억5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심평원 내부 직원과의 연계 유무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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