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 화물 운송업체 및 주선업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하늘기자
송고시간 2015-11-17 19:12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오는 30일까지 화물 운송업체 및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보와 함께 투명화·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다단계거래 금지규정위반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며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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