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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보상대상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토지 1682필지 319만330㎡ 및 관련 권리일체와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이다.
이들 석리, 노물리 일원은 지난 2012년 9월14일자로 전원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됐었다.
열람(이의신청)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며,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보상수탁기관인 경상북도개발공사 영덕사무실, 영덕군청 새마을경제과에서 열람가능하다.
경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www.gbdc.co.kr) 에서도 열람(소유자 인적사항은 제외) 할 수 있다.
한수원은 지난 7월 확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천지원전 건설을 위한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보상업무 절차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후 보상협의회구성 및 감정평가업체 선정, 감정평가시행, 보상계약 체결 및 지급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