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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인천연수경찰서는 간선도로 상에 무분별하게 주·정차해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대형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인천연수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서장 조정필)는 간선도로 상에 무분별하게 주·정차해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대형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간선도로 상 무분별한 주ㆍ박차는 차로 감소로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심야시간대 시인성 저하로 차량 추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1.5톤 이상의 화물차 또는 건설기계로 오전 12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이 경과해 주차상태를 방치할 경우 교통사고 요인이 될 수 있는 차량이다.
조정필 연수경찰서장은 “1회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예고를 실시하고 상습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통보하는 등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