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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서, 간선도로 밤샘주차 특별단속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5-11-17 22:02

 17일 인천연수경찰서는 간선도로 상에 무분별하게 주·정차해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대형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인천연수경찰서)

 인천연수경찰서(서장 조정필)는 간선도로 상에 무분별하게 주·정차해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대형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간선도로 상 무분별한 주ㆍ박차는 차로 감소로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심야시간대 시인성 저하로 차량 추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1.5톤 이상의 화물차 또는 건설기계로 오전 12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이 경과해 주차상태를 방치할 경우 교통사고 요인이 될 수 있는 차량이다.

 조정필 연수경찰서장은 “1회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예고를 실시하고 상습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통보하는 등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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