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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청 전경.(사진제공=구미시청) |
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주요 시책사업, 보조금 등에 대해 일상감사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했다.
구미시는 다음해부터 일상감사에 중간검사 및 컨설팅 감사기법을 도입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법이나 기술선택, 대안제시 등으로 품질향상과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동시에 적절한 원가분석 적용, 철저한 현장 확인과 기술적 분석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상감사 규정의 전문개정으로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현행 추정가격에서 추정금액으로 변경함으로써 심사건수가 현행보다 약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공사 5억원 이상(치수공사 3억원 이상), 기타 공사 2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위법‧부당성이나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일상감사는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보조금 등)에 대해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