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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첫 단추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5-11-18 07:43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장 최초 승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3일 대구지역 최초로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시행 사업장 3개소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한 사업장은 제조업 2개사, 금융업 1개사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청년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3개사는 모두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사업장으로 2개사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다.


 승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15세부터 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할 경우 년간 최대 1080만원씩 2년간 지원(대규모 기업 경우 590만원씩 2년간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촉진하는 취지에서 오는 28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최기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정년 60세 의무화로 우려되는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위축을 해소하는데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만큼, 노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년 고용안정은 물론 청년 고용절벽 우려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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