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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관련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DB |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작년부터 택시 불편 신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친 이후, 지난 2년간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반복적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올바른 택시 불편신고 요령도 홍보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지난 1월부터 10개월 동안 시에 접수된 전체 교통 불편신고 중 택시 관련 신고는 1만93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1785건, 지난 2013년 3만306건과 비교해 각각 12%, 37% 감소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택시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데다 '택시 민원 전담제'를 도입, 불편신고를 밀착 관리해 오면서 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발전법은 승차거부 2년내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또는 영수증 발급 거부는 1년 내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보다 더 강력한 처분에 처해진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처분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불편신고'다"라 "시민에게 불친절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운수종사자가 사라지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