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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공직비위 '뿌리뽑기'에 총력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5-11-18 11:32

징계사례 늘어...'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 개정,19일 시행
 충남도교육청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등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비위행위 척결에 나섰다.사진은 음주운전 단속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음주운전등 공무원 비위행위를 뿌리 뽑기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그동안 자정 노력에도 불구,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의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18일 성폭력,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주요 3대 비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개정,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를 시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최고 파면 등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를 받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직자는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직무관련자에게 100만원 미만을 수수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패행위를 은폐한 공무원는 최고 파면까지 시킬수 있도록 처리 기준을 신설,강화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토록 했다.
 
 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공무원은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돼야 하는 만큼 이번 개정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무원들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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