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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5-11-18 11:51

예산안 심사ㆍ부의안건 42건 심의의결ㆍ시정질문 등 32일간 일정
 전남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가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2일 간 제323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는 주요업무보고, 일반 부의안건처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정질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예결특위를 구성해,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016년도 본예산 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의결이 이뤄진다.

 시정질문은 다음달 15일과 16일 이틀간 목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해 시정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부의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2건 기획복지 10건 관광경제 21건 도시건설 3건 자치특위 1건 등 총 42건이다.

 주요 부의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등 2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이다.

 기획복지위원회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사회단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이다.

 관광경제위원회는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안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도 처리하게 된다.

 도시건설위원회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변경 동의안 이다.

 도시건설위는 용해3단지 주택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한다.

 조성오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진행했던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는지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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