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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금연 취약시설 합동 단속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강연만기자 송고시간 2015-11-18 12:57


 경남 하동군 관계자가 18일 금연 취약시설 단속에 나서고 있다.(사진제공=하동군청)

 경남 하동군은 18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제도 정착과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금연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정부·지방자치단체 청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1일간 합동 단속을 벌이게 된다.


 이를 위해 관련 공무원, 경찰, 금연지도원 등 11명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전면금연구역 시설 준수와 흡연구역 시설기준 흡연실 설치와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단속 결과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금연 단속과 함께 관내 주민이 공중이용시설과 전면금연구역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협회와 주요 공공장소 등에 현수막과 안내문 등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시설 관리자와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하동군보건소에 ‘금연클리닉’(055-880-6665)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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