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해 7월 통합청주시 출범 후부터 올해 9월까지 15개월 동안 청주시공무원 10명 중 1명꼴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청주시가 청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청주시청 직원 338명이 징계 처분됐다.
이는 전체 직원(올해 기준 2772명)의 12%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정직 4명, 감봉 7명, 견책 22명, 훈계.경고 138명, 주의 167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4급 이상 1명, 5급 12명, 6~7급 208명, 8~9급 93명, 청경 등 24명이다.
한편 이들 가운데 9명이 상급기관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는데 5명은 기각됐다.
하지만 감봉1개월 처분을 받은 A씨(성실의무 위반)는 견책으로, 견책인 B씨(성실의무 위반)는 불문 경고로 징계가 각각 경감됐다.
또 감봉 3월.징계부가금 185만400원의 C씨(청렴의무 위반)는 감봉 1월.징계부가금 92만5200원으로, 역시 청렴의무를 어긴 D씨는 감봉 3월.징계부가금 195만8380원에서 감봉 1월.징계부가금 97만9190원으로 각각 깎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