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남 진주혁신도시 도로변 인도에 설치된 불법광고판 모습./아시아뉴스통신=이재화 기자 |
경남 진주혁신도시 전역에 지역 A건설업체를 홍보하는 불법현수막과 불법광고판이 설치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도 단속해야 할 관청인 진주시는 A업체 분양당일인 지난달 22일부터 18일 현재까지 1달여 동안 '불법광고물 설치 조차도 모른다'는 입장이다.
A업체가 시행하는 지식산업센터 광고판은 진주혁신도시로 진입하는 김시민대교에서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현장까지 보행자나 운전자들 눈에 잘 띄도록 수십여개가 철재로 설치돼 있다.
특히 불법시설물이나 불법홍보물은 새롭게 단장된 혁신도시의 미관 저해는 물론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다는 지적.
게다가 혁신도시를 통과하는 도로 중앙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 운전자 시야방해는 물론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까지 있다.
![]() |
| 진주혁신도시를 통과하는 도로 한가운데 설치된 불법광고물 모습./아시아뉴스통신=이재화 기자 |
혁신도시를 자주 방문한다는 한 시민은 “지난 5월 아파트 불법광고물에 대해 철퇴를 가하던 진주시가 혁신도시의 불법광고물에는 왜 관대한지 이해 할 수 없다”며 “이는 특정업체 봐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현수막과 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 된다.
하지만 처분을 받더라도 산업시설이나 지원시설 한 채만 분양하면 손해볼게 없다는 의식 때문에 불법광고물은 지자체의 허술한 단속을 비웃듯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5월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즉시 광고물 정비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