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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경북 포항해경에 검거된 통발어선 S호 선장 서모씨가 어창에 보관하다 적발된 대게.(사진제공=포항해경) |
경북 울진지역을 비롯 동해연안의 특산물인 대게 조업철을 앞두고 불법포획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북 경주시 감포항에서 대게를 대량 불법포획한 서모씨(54.S호 선장)가 경찰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 포항해경)는 17일 오후 6시6분쯤 조업을 마치고 감포항으로 입항한 통발어선 S호(19톤.5명.강구선적)를 검문검색하고 어창에 보관 중인 대게 561마리(시가미상)를 찾아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선장 서씨를 검거,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11분쯤 감포항을 출항해 조업을 한 후 이튿날인 17일 오후에 감포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항해경은 지난 14일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대게 660마리를 불법포획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씨(56)를 검거한 바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암수포함)는 연중 포획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장 12㎝이상 수컷 대게는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5월30일까지만 포획토록 허용하고 있다.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포항해경은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 등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