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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중·대형마트들, 식품위생법위반 신고 조작 의혹 제기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5-11-18 15:54

 정부가 다음해 1월부터 포상금제도 변경시행을 앞두고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활동하는 직업형 파파라치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려 크고 작은 마트와 식품판매업소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 지역에는 지난 7월과 8월 120여군데 마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 되는 행정처분 폭격을 맞았다.

 특히 인천시 계양구 관내 마트는 같은날 중· 대형마트 12곳이 동시에 적발되자 관련업체 운영자들이 신고자가 조작해 허위신고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증거를 조작해 포상금을 노린 전문 ‘파파라치’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에 단속된 A 업체 운영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고 직원교육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이번 우리지역에서 무더기로 신고된 것이 지난 3월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경기도 하남시 와 서울 강동 송파지역의 사기 의심 식파라치처럼 이번도 팀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과 4월 충청지역 D·E마트에서 포상금을 노리고 악의적 신고 등을 한 비슷한 행태”라며 신고자의 조작의혹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또 다른 L 마트운영자는 “몇 달 전 초콜릿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행전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마트 매장을 확인한 결과 컴퓨터 전산 상 신고자가 신고한 날에는 전산 상 전혀 재고가 없는 상품으로 확인돼 신고자가 신고한 유통기간 지난 상품을 진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고”라며 “이에 대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자가 지난 7월 25일 적발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7월 3일까지 유통기간경과제품) 관계구청으로 이관돼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는 약 70여일이 지난 후라 조작의혹을 밝힐 CCTV 자료보관기간 30일이 지남에 따라 소명자료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자료마저 찾을 수 없다”며 관계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계양구청 관계자는 “이번 관내업체 유통기간경과 신고가 적발 당일 12건의 적발신고 발생됐고 또한 신고자가 한사람인 동일인으로 적발된 업체에선 식파라치란 의혹은 가질 수 있지만 적발업체에서 신고자가 조작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권익위가 통보한 대로 관련법규대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들 적발된 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좀 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차와 2차로 나눠 소명자료를 요구한 상태”라며 “일부자료는 CCTV 관련업체에서 제공받아 판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통기간경과 신고가 늘어나며 일부업체들이 억울하다며 법적대응에 나서자 지난 6월에는 수원 지검이 수도권 중·대형 마트를 상대로 한 식파라치 의심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도 같은 달 경기도 광주시 F마트 업체 사장이 시를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취소 처분을 받아들인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업체들의 관리부실 등으로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진열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지만 포상금을 노리고 허위로 조작 신고하는 악성 식파라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관계당국은 이를 철저히 조사해 조작된 허위신고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해당업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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