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나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5-11-18 15:56
경남 남해군은 18일 수학능력시험 이후와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 취해 최근 청소년 비행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2월24일까지 매주 2회에 걸쳐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청소년실 제외) 등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와 술∙담배 판매업소다.
지도∙단속은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의 위반행위 ▶청소년 불법고용∙출입(시간 외) 등 불법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제작 또는 배포 행위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환각물질 등)이나 청소년 유해물건(성기구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 ▶기타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이다.
민∙관 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흥가 밀집지역, 학원가, 공원, 놀이터 등 청소년 탈선과 비행 우려지역 중심으로 예방과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음주∙흡연 등 비행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적발시에는 학교∙보호자 등에게 연락, 가정∙학교 복귀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선도프로그램을 연계해 재 비행을 방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술∙담배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 연령 확인은 필수다. 반드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청소년 보호에 더욱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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